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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목차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한 날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인지요?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5-22부동산거래관리과-1540(2010.12.30.)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하나요?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납세과-1636(2015.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원의 혼인전 거주기간과 혼인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법규재산2012-297(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