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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목차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 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못 받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증여세과-615(2013.12.10.)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재산세과-357(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