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운수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신 차량등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를 구입한 것만 가능하고, 중고품 및 일부 리스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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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대부분 적용 못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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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증설투자는 공제가 되지 않고, 대체투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증설투자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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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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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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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의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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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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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법에서는 최저한세라는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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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란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주읿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최저한세까지만 세금이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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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게 처리 됩니다.
3.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내역들만 자료를 모아서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채널로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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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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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신 차량 등록증 및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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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연도 부터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부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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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터(2021년 5월에 신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4. 자료는 어디로 전달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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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전달 해주시거나 이메일(aaron_103@naver.com)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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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카카오톡에서 '세무회계 프리미어' 검색하셔서 채팅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5. 세금 환급받을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 관련 항목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세금 환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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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환급까지는 1~3개월 정도 소요 되고, 체납세액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