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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세금환급)

목차

1.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운수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신 차량등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를 구입한 것만 가능하고, 중고품 및 일부 리스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대부분 적용 못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증설투자는 공제가 되지 않고, 대체투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증설투자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의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법에서는 최저한세라는게 존재합니다.
최저한세란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주읿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최저한세까지만 세금이 공제 됩니다.
결론은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게 처리 됩니다.

3.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내역들만 자료를 모아서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채널로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매하신 차량 등록증 및 계약서
차량 구매 연도 부터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부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0년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터(2021년 5월에 신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 조회방법(아래 링크 클릭) 과거 신고내역 조회 방법

4. 자료는 어디로 전달해주면 되나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전달 해주시거나 이메일(aaron_103@naver.com)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카카오톡에서 '세무회계 프리미어' 검색하셔서 채팅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5. 세금 환급받을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 관련 항목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세금 환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종 환급까지는 1~3개월 정도 소요 되고, 체납세액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