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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적용)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고가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주택의 판단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2008.1.29.)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6-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20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