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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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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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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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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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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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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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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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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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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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기타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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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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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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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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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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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몇가지 항목에 한해 기본 6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와 원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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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소득자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