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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몇가지 항목에 한해 기본 6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와 원천세율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소득자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