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시는 내역들만 자료를 모아서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채널이나 이메일로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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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득세 신고용 엑셀파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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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빙내역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간이영수증, 청첩장(부고장)
-> 온라인 청첩장 및 문자내역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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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납부내역
대표자 휴대폰요금 월별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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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등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렌트, 리스 계약서), 운행일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화재보험 가입, 갱신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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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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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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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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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주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상호, 단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기부 금액 확인 필요)
-> 법정기부금(대한적십자가, 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 단체 기부금 (교회, 절, 성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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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인터넷뱅킹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 방문하여 발급 요청)
주의!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실행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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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재고현황
음식점, 도소매업 등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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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관련서류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도중 취득한 차량, 건물 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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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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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등 서류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 관련된 약정서 또는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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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부가세 신고서,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존에 저희가 신고한 경우는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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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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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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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경우에만 제출해주세요.
1.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는 경우
2.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인적공제 대상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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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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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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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유튜버, 수출 or 수입이 있는 경우
> 유튜버의 경우 외화입금 통장내역 엑셀파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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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드센스 수익
구글 에드 센스 수익 내역(채널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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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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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증빙서류
참고해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이며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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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참고해주세요!
1.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있는 보험료에 관한 증빙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업장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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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참고해주세요!
1.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있지 않은 비적격증빙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건 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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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요청서류
1. 임대차계약서[작년 1월 1일(또는 사업개시일) ~ 12월 31일분]
- 작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전부를 주셔야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렌트홈 발급)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2월 10일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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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업장(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 수입물품이 있는 경우)
아래 붉은색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1. 수입신고필증(적재전 갑지 및 을지)
2. 관부가세 납부영수증
3. 해외송금증(외화금액/환율/중계수수료/전신료/송금수수료 등이 나온 서류)
3. BL(선하증권)
4. PL(수입신고서)
5. 인보이스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