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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사업자)

아래에 해당하시는 내역들만 자료를 모아서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채널이나 이메일로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득세 신고용 엑셀파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다운받는 방법 : 카드 이용내역 다운로드 가이드(종합) 신용카드 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이 증빙내역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간이영수증, 청첩장(부고장) -> 온라인 청첩장 및 문자내역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
통신비 납부내역
대표자 휴대폰요금 월별 납부내역서
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등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렌트, 리스 계약서), 운행일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화재보험 가입, 갱신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4대보험 납입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_개인 (클릭) - 사업자 : 4대보험 고지내역 조회_사업자 (클릭)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기부금영수증
주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상호, 단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기부 금액 확인 필요) -> 법정기부금(대한적십자가, 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 단체 기부금 (교회, 절, 성당 등)
사업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인터넷뱅킹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 방문하여 발급 요청)
주의!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실행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1일 재고현황
음식점, 도소매업 등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자산취득관련서류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도중 취득한 차량, 건물 관련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계약서
정부지원금등 서류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 관련된 약정서 또는 입금액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부가세 신고서,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존에 저희가 신고한 경우는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경우에만 제출해주세요. 1.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는 경우 2.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인적공제 대상이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받기 (클릭)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방법 (클릭)
외화입금증명서
유튜버, 수출 or 수입이 있는 경우
> 유튜버의 경우 외화입금 통장내역 엑셀파일로 전달
구글 에드센스 수익
구글 에드 센스 수익 내역(채널에서 조회)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접대비 증빙서류
참고해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이며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참고해주세요! 1.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있는 보험료에 관한 증빙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업장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간이영수증
참고해주세요! 1.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있지 않은 비적격증빙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건 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요청서류 1. 임대차계약서[작년 1월 1일(또는 사업개시일) ~ 12월 31일분] - 작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전부를 주셔야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렌트홈 발급)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2월 10일 신고분)
수입사업장(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 수입물품이 있는 경우)
아래 붉은색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1. 수입신고필증(적재전 갑지 및 을지) 2. 관부가세 납부영수증 3. 해외송금증(외화금액/환율/중계수수료/전신료/송금수수료 등이 나온 서류) 3. BL(선하증권) 4. PL(수입신고서) 5. 인보이스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기타 납부방법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