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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감면

목차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감면됩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현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얼마나 되나요?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율은 보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금 10%
② 일반보상채권 15%
③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보상채권 : 만기 3년 이상 30%, 만기 5년 이상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