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잘못 받은 경우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줬으나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조회 내역에서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외 정보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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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이 방법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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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센터에 전화해주세요.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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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상담사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세요.(1. 홈택스 상담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0.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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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1~2일 후에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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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를 하시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