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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단,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해당 신축주택 등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