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일시에 납입하는 법인세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반기(1 ~ 6월) 법인세를 임의로 계산하여 미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 법인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줍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자
사업연도의 기간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법63조1항단서 및 집행기준63-0-3)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외 법인
2. 중간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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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업연도가 01.01 ~ 12.31인 법인 : 01.01 ~ 06.30(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의무법인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1. 산식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 -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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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 : 직전 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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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 :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제외함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산식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4. 법인세 중간예납 첨부서류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3. 표준대차대조표
4. 표준손익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