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_개인사업자 기장료
세무회계프리미어는 세무대리인과 고객을 연동하는 회계프로그램 'Wehago'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와 함께 기존에 누리지 못하였던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하세요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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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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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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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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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4대보험 취득, 상실 등 신고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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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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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와 세무대리인 연동 프로그램(Wehago T Edge) ← 36,000원 / 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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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는 위 기준 기장료에서 2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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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그 요건이 까다롭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되는 세금의 5 ~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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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수,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3.3% 제한 소득 지급자)가 합산 20인 이상인 경우 1단계 높은 구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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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결산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위 기장료에서 일정금액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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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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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최대 2,000,000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 최대 1,200,000원이 즉시 공제되므로 사업주께서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대 80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