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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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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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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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경우의 안내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 피부양자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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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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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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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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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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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B.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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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C.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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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고객의 경우, 아래 카톡채널에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