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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상 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tosspayment.com
1544-7772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1599-7709
(사)금융결제원
https://www.kftcvan.or.kr
1577-5500
전화가입 방법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홈택스 가입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클릭
가맹점 정보 및 담당자 정보 모두 입력 → 신청하기 누르기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정하기 대신 ‘신청하기’ 로 보여집니다.
신청완료 후 처리내용 확인하기
방법 1.
위 단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탭에 들어가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현금영수증 가입승인이 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승인완료 안내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가입기한

영위하는 업종,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입
사업자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개인사업자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관련규정: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