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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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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 매출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강력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개업 즉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 가입 기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가입 기한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구분 | 가입 대상 요건 | 가입 기한 |
개인 (의무발행업종) | 전문직, 보건업, 식당 등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인 (일반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수입금액 초과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법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영위 법인 |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2. 가입 방법 (3가지 중 선택)
편의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활용: 단말기 설치 시 업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함께 요청 (가장 간편) 
2.
인터넷 가입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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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
전화 가입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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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26 접속 → 1번(홈택스) → 1번(현금영수증) → 4번(가맹점 발급서비스) → 본인인증 후 가입
3.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 사업 전체의 세무 혜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재 항목 | 세부 내용 |
가산세 부과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소비자상대업종) × 1% |
세액감면 배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 불가 |
추계 신고 시 불이익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기준경비율 적용 |
4. 홈택스 발급 서비스 신청 단계 (상세)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및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클릭
가맹점 정보 및 담당자 정보 모두 입력 → 신청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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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정하기 대신 ‘신청하기’ 로 보여집니다.
신청완료 후 처리내용 확인하기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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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탭에 들어가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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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입승인이 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승인완료 안내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5.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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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 금액: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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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무 연동: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투명한 매출 관리는 인건비(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지급에 대한 비용 처리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