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해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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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개의 회사(협력사까지 해서 약 10개의 회사)를 운영중인 ceo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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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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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의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 예정이라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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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에 맞는 각 회사별 가치를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서 의뢰인 요구에 맞게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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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후 각각 양도소득세 증여시 법인세 등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컨설팅 해드려서 원초 안인 59,208,350에서 납부할 세금 0원으로 바꾸어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 해당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