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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약 5900만원 절세)

상세 내용

해당 사연

의뢰인은 3개의 회사(협력사까지 해서 약 10개의 회사)를 운영중인 ceo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 예정이라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해결 방안

해당 의뢰인에 맞는 각 회사별 가치를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서 의뢰인 요구에 맞게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
평가후 각각 양도소득세 증여시 법인세 등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컨설팅 해드려서 원초 안인 59,208,350에서 납부할 세금 0원으로 바꾸어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 해당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