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 비고 |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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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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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 최대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최대 80% |
=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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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X |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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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자진납부할세액 | 1.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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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