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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비고
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 최대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최대 80%
=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1.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