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읽기 전 참고해주세요!
1.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갈색 형광펜이 칠해져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규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납세자의 노력으로 절세 불가능하거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1. 비용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
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하신 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장님께서 꼭 챙기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
세무회계 프리미어 기장 수임 후에 신규로 발급받으신 신용(체크)카드가 있다면 홈택스에 꼭 등록해주세요. 등록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매뉴얼 :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
•
간이영수증
◦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
상대방의 상호명(또는 이름)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사용금액
간이영수증조차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기록을 남겨주세요
1. 통장 거래내역
2. 통장 기록(’식재료매입’, ‘비품 구입’ 등 거래 목적을 통장에 기록해주세요)
3. 가능하다면 거래 상대방의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
◦
경조사증빙은 종이, 문자로 받으신 내용을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보관하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해주세요.
◦
경조사증빙을 전달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
경조사 증빙을 보낸 분과의 관계 (예시 : (주)동업자 대표이사의 자녀)
•
차량 사용 비용
◦
차량은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증빙 수취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
자가 취득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할부금융 있는 경우)
▪
운용 리스 : 리스계약서(선납금 / 월 리스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
리스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렌트 : 렌트계약서(선납금 / 월 렌트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
렌트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
월세
◦
월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사업주께서는 되도록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주세요.
2.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해주세요.(임대차계약서에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1번과 2번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 인건비
•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수임 이전에 지급하여 세금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세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
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과거에 지급한 금액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건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 항목(사업소득자 기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노란우산공제)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300만원 납입을 하시면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유자금이 있으신 경우 납입하면 좋습니다.
4. 세액공제 항목(사업소득자 기준)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한도 : 100만원)를 공제해줍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꼼꼼히 확인한 뒤, 적용시켜 드립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를 세액공제합니다.(최대 세액공제금액 : 1,155,000원) → 은행에 가신 뒤 퇴직연금계좌 개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분들도 퇴직연금계좌(일명 IRP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이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만족한 분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또는 그 이상)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유자금만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인가된 기부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사업 경비(또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 등 사장님의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의 절세 방법
아래 방법은 이미 매출과 이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절세 방식에 한계가 있는 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아래 간단히 소개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업무는 그 난이도 및 검토 항목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처리
◦
실제 업무를 하고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분(배우자, 부모님, 지인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전환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게 세금 및 4대보험 납부 시 이득입니다.
◦
실제 일을 함께 하고있고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동업자가 있다면 권해드립니다.
•
법인 전환
◦
법인전환을 통해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법인 전환이지만,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사장님의 관심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
법인 전환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법인 전환을 하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임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후의 최종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개업
◦
사실상 그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나 개업 이전에 감면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업하여야 한다는 큰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개업한 상태라면 감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건물/토지 등 제외)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일정 기간 내(보통 5년) 투자한 자산을 다시 처분하면 안 됩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상시근로자 등 고용 인원을 증대시킨 경우(특수관계인 등 일정 대상은 제외) 증가한 인원수 당 최소 4 ~ 최대 1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
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무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이른바 '자료상' 또는 수임한 거래처간의 가공증빙발급을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장님을 세무사로서 가장 잘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