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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안내사항(개인)

목차
읽기 전 참고해주세요! 1.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갈색 형광펜이 칠해져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규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납세자의 노력으로 절세 불가능하거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1. 비용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하신 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장님께서 꼭 챙기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상대방의 상호명(또는 이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액
간이영수증조차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기록을 남겨주세요 1. 통장 거래내역 2. 통장 기록(’식재료매입’, ‘비품 구입’ 등 거래 목적을 통장에 기록해주세요) 3. 가능하다면 거래 상대방의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
경조사증빙은 종이, 문자로 받으신 내용을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보관하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해주세요.
경조사증빙을 전달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경조사 증빙을 보낸 분과의 관계 (예시 : (주)동업자 대표이사의 자녀)
차량 사용 비용
차량은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증빙 수취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자가 취득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할부금융 있는 경우)
운용 리스 : 리스계약서(선납금 / 월 리스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리스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 : 렌트계약서(선납금 / 월 렌트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렌트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월세
월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사업주께서는 되도록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주세요. 2.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해주세요.(임대차계약서에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1번과 2번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 인건비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수임 이전에 지급하여 세금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세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과거에 지급한 금액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건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 항목(사업소득자 기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노란우산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납입을 하시면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경우 납입하면 좋습니다.

4. 세액공제 항목(사업소득자 기준)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한도 : 100만원)를 공제해줍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꼼꼼히 확인한 뒤, 적용시켜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를 세액공제합니다.(최대 세액공제금액 : 1,155,000원) → 은행에 가신 뒤 퇴직연금계좌 개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분들도 퇴직연금계좌(일명 IRP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이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만족한 분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또는 그 이상)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유자금만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 인가된 기부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사업 경비(또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사장님의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의 절세 방법

아래 방법은 이미 매출과 이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절세 방식에 한계가 있는 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아래 간단히 소개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업무는 그 난이도 및 검토 항목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처리
실제 업무를 하고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분(배우자, 부모님, 지인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전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게 세금 및 4대보험 납부 시 이득입니다.
실제 일을 함께 하고있고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동업자가 있다면 권해드립니다.
법인 전환
법인전환을 통해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법인 전환이지만,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사장님의 관심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법인 전환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법인 전환을 하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임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최종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개업
사실상 그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나 개업 이전에 감면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업하여야 한다는 큰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개업한 상태라면 감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건물/토지 등 제외)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일정 기간 내(보통 5년) 투자한 자산을 다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상시근로자 등 고용 인원을 증대시킨 경우(특수관계인 등 일정 대상은 제외) 증가한 인원수 당 최소 4 ~ 최대 1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무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이른바 '자료상' 또는 수임한 거래처간의 가공증빙발급을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장님을 세무사로서 가장 잘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