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 일정 | 비고 |
3/2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10~12월분 |
3/2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2.10~12월분 |
3/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1월분 |
3/10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
3/10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2.연말정산분 |
3/10 |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2.1~12월분 |
3/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2월 작성분 |
3/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2월분 |
3/15 | 동업기업 세액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 2021.12월말 과세기간종료동업기업 |
3/15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2년 하반기분 |
3/27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2월분 |
3/31 |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2년도분 |
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1월 양도분 |
3/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12월 증여, 2022.9월 상속 |
3/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2월 지급분 |
3/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2월 소득 발생분 |
3/31 |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2년도분 |
3/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3/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2월 지급분 |
법인세 신고시 준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명의의 모든 통장사본 엑셀파일 (2022년 중도해지통장 포함)
③ 현금출납장
④ 주주명부(
주주변동된 경우 필수!)
⑤ 2022.12.31.현재 계정별 명세서 및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
⑥ 어음발행대장 사본(
해당되는 경우)
⑦ 금융소득(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⑧ 차입금, 캐피탈 거래내역 있는 경우 원금 및 이자불입내역서
⑨ 퇴직연금 불입내역서
⑩ 간이영수증, 경조사관련서류
⑪ 대손채권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⑫ 국고보조금 있는 경우 지원금 수령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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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대행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기타 납부방법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