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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임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대표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하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