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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기준 안내

보험료의 산정기준

2011년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통일되었지만, 각 보험료별로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의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산정기준
범위
국민연금
소득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국외근로소득비과세
고용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
산재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
총급여 =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법조문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작성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소득세법§12 3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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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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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소득세법§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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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득세법§12 3 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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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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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득세법§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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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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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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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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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차
18-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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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득세법§12 3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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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득세법§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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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파
18-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x
x
소득세법§12 3 하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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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거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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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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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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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득세법§12 3 더
18-1
월정액금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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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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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현물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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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머
18-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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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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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서
18-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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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어
18-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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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법§ 15
1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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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16의2
18-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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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88의4⑥
18-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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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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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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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자
19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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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2 3 자
19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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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법조문
기재란
감면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조특법§18
18-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30
18-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18-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18-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조세조약
18-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