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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근로자 가입신고 제외확인서란?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 없이 법인 대표자나 등기 임원만 재직 중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 독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인원들이 가입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적용제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류 제출의 목적 및 필요성

법인 대표와 등기 임원은 경영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공단 전산상 근로자 누락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제출 시기: 1. 사업장 설립 후 공단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
2. 일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대표자(임원)만 남게 되었을 때
비고: 등기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상황별 제출 서식 (2가지 안)

공단에서 요청한 양식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안 1)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안 2)
용도
사업장 전체가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
특정 인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주요 내용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고용 없음"
인원별 제외 사유 코드 기재
추천 상황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법인 등에 적합
임원과 직원이 섞여 있거나 개별 소명이 필요할 때

3. 서식 작성 실무 포인트

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작성 시

사유 체크: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합니다.
증빙: 등기부등본상 임원만 있다는 사실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확인서만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시 (코드 주의)

제외 사유 코드: '12번' (등기이사) 선택
상세 사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으로서 경영권 행사" 등으로 간략히 기재합니다.
날인: 사업장 직인과 대표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2026년 실무 업데이트

노무제공자(특고) 주의: 2026년 현재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없더라도 배달원, IT 프리랜서, 강사 등 '노무제공자'를 활용 중이라면 적용제외 확인서 제출 시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연동: 임원의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원은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디지털 접수: 서면 팩스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5. 합리적 제안 및 결론

[추천안: '적용제외 확인서' 우선 제출]
현재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안 1(적용제외 확인서)**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반복적인 가입 안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절차

1.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팩스번호) 확인
2.
양식 작성 및 대표자 날인
3.
팩스 전송 및 수신 확인( 1588-0075)

6. 세무회계 프리미어 지원사항

저희 기장 고객사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해당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대표님의 등기부등본상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서 작성 대행 및 공단 접수]를 직접 완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