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일반 근로자 없이 법인 대표자나 등기 임원만 재직 중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 독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인원들이 가입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적용제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류 제출의 목적 및 필요성
법인 대표와 등기 임원은 경영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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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공단 전산상 근로자 누락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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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1. 사업장 설립 후 공단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
2. 일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대표자(임원)만 남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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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등기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상황별 제출 서식 (2가지 안)
공단에서 요청한 양식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안 1) |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안 2) |
용도 | 사업장 전체가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 | 특정 인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주요 내용 |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고용 없음" | 인원별 제외 사유 코드 기재 |
추천 상황 |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법인 등에 적합 | 임원과 직원이 섞여 있거나 개별 소명이 필요할 때 |
3. 서식 작성 실무 포인트
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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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체크: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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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등기부등본상 임원만 있다는 사실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확인서만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시 (코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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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유 코드: '12번' (등기이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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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으로서 경영권 행사" 등으로 간략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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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사업장 직인과 대표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2026년 실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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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고) 주의: 2026년 현재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없더라도 배달원, IT 프리랜서, 강사 등 '노무제공자'를 활용 중이라면 적용제외 확인서 제출 시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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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동: 임원의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원은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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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수: 서면 팩스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5. 합리적 제안 및 결론
[추천안: '적용제외 확인서' 우선 제출]
현재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안 1(적용제외 확인서)**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반복적인 가입 안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절차
1.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팩스번호) 확인
2.
양식 작성 및 대표자 날인
3.
팩스 전송 및 수신 확인(
1588-0075)
6. 세무회계 프리미어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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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장 고객사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해당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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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등기부등본상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서 작성 대행 및 공단 접수]를 직접 완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