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시는 내역들만 자료를 모아서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채널이나 이메일로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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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득세 신고용 엑셀파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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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빙내역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간이영수증, 청첩장(부고장)
-> 온라인 청첩장 및 문자내역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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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납부내역
대표자 휴대폰요금 월별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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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등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렌트, 리스 계약서), 운행일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화재보험 가입, 갱신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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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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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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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주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상호, 단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기부 금액 확인 필요)
-> 법정기부금(대한적십자가, 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 단체 기부금 (교회, 절, 성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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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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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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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경우에만 제출해주세요.
1.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는 경우
2.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인적공제 대상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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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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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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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증빙서류
참고해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이며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