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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계좌가 막히게 되므로, 상속세 관련 비용이나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먼저 사전에 계좌일체를 시켜 놓고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고기한
사망의 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는데, 친족 및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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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사체검산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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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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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잔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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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담당공무원 확인시 제출 안해도 됩니다)
보통 신분증이랑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이 대부분에 전산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