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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목차
상속세 사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계좌가 막히게 되므로, 상속세 관련 비용이나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먼저 사전에 계좌일체를 시켜 놓고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고기한

사망의 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는데, 친족 및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진단서 또는 사체검산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잔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족관계등록부(담당공무원 확인시 제출 안해도 됩니다)
보통 신분증이랑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이 대부분에 전산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