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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목차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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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혈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민법 제768조, 제772조, 제882의2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769조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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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만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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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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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즉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간 6억원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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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상속46014-439(2000.04.08.)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면4팀-2584(2005.12.22.)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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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2013-228(2013.09.11.)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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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512(2012.06.26.)재산세과-448(2010.06.28.)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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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 재산세과-1473(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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