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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면서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 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및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A.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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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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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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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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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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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5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5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5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5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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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만원 : 국민연금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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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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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급여는 없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한 일반근로자가 입사할 경우,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을 함께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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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B. 개인사업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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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발생할 수 없으며,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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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원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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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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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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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없으나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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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