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구분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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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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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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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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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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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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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X |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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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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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할증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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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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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연부연납 | ◦ 물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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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증여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