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구분
비고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