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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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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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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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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 거래 규모에 산입하지 않아 신고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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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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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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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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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시 꼭 필요한 서류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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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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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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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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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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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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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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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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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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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민원 24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
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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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경우 개인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로그인후 화면입니다. 상단로고 옆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해주세요.
3.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를 클릭해주세요.
4. 신고서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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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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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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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pdf, hwp, doc, gul, xls, ppt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5.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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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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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 면허세에 대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등록 이후에 등록 면허세를 지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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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모두 신고 등록하시고 등록 면허세까지 납부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