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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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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주요 내용
전자 발급 건당 일정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줍니다.
구분 |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면세 계산서) |
공제 대상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충족 시) |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포함) |
공제 금액 | 건당 200원 | 건당 200원 |
공제 한도 | 연간 100만 원 (통합 한도) | 연간 100만 원 (통합 한도) |
적용 시기 | 2026년 현재 적용 중 | 2026년 현재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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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2026년 주요 확인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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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 반드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홈택스)으로 발급 명세가 전송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및 계산 예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세액이 차감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1,500건
- 계산: 1,500건 × 200원 = 300,000원
- 결과: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300,000원 직접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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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서류
별도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 시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7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2.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후 첨부
3.
처리 절차: 홈택스 전자신고 시 발급 건수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 세액이 계산되어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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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집계: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에 기록이 남으므로 별도 집계가 필요 없으나, 외부 빌링 시스템(AS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 누락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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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건수를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체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