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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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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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