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 2022.7월부터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행연월
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9년
3억원
2020.7.1.∼2021.6.30.
2020.5.31.
2020년
3억원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2억원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1억원
2023.7.1.~2024.6.30.
2023.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예시) ’20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개인사업자 A가 ’21.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2.1.1.~’22.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2억원
2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사례2
2억원
-
2억원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의무발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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