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의무발급 대상 기준 | 시행 시기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액 무관) | 2011.01.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 2019.07.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2억 원 이상 | 2022.07.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1억 원 이상 | 2023.07. ~ |
개인사업자 | 2024.07. ~ |
2. 전자발급 의무기간 산정 방식
의무발급 대상이 된 경우, 평생 의무가 아니라 기준 연도의 매출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기 판정 시]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 연도 (매출 발생) | 의무발급 기준액 | 전자발급 의무 적용 기간 |
2023년 | 1억 원 이상 | 2024.07.01. ~ 2025.06.30. |
2024년 | 8,000만 원 이상 | 2025.07.01. ~ 2026.06.30. |
2025년 | 8,000만 원 이상 | 2026.07.01. ~ 2027.06.30. |
[수정신고/경정 시]
정기 신고 시에는 미달했으나,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사(경정) 등으로 매출이 증액되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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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동안 적용
3. 의무 위반 시 제재 (가산세)
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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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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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0%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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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0%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한 경우) 
4. 주요 Q&A 및 실무 팁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수령해야 하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스스로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등)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여부 판단 예시 (2026년 기준)]
- 2025년 과세 매출액: 5,000만 원
- 2025년 면세 수입금액: 4,000만 원
- 합계: 9,000만 원 (기준액 8,000만 원 초과)
- 결과: 2026.07.01부터 전자발급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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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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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의무 대상 예정자는 미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준비하여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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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의무발급 대상자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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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