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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의무발급 대상 기준
시행 시기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액 무관)
2011.01.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2019.07.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2억 원 이상
2022.07.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1억 원 이상
2023.07.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000만 원 이상
2024.07. ~
판단 기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자발급 의무기간 산정 방식

의무발급 대상이 된 경우, 평생 의무가 아니라 기준 연도의 매출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기 판정 시]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 연도 (매출 발생)
의무발급 기준액
전자발급 의무 적용 기간
2023년
1억 원 이상
2024.07.01. ~ 2025.06.30.
2024년
8,000만 원 이상
2025.07.01. ~ 2026.06.30.
2025년
8,000만 원 이상
2026.07.01. ~ 2027.06.30.

[수정신고/경정 시]

정기 신고 시에는 미달했으나,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사(경정) 등으로 매출이 증액되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적용 시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동안 적용

3. 의무 위반 시 제재 (가산세)

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0%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0%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시)
종이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0%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한 경우)

4. 주요 Q&A 및 실무 팁

의무발급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의무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수령해야 하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스스로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등)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여부 판단 예시 (2026년 기준)] - 2025년 과세 매출액: 5,000만 원 - 2025년 면세 수입금액: 4,000만 원 - 합계: 9,000 (기준액 8,000만 원 초과) - 결과: 2026.07.01부터 전자발급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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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안내사항

사전 준비: 의무 대상 예정자는 미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준비하여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혜택 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의무발급 대상자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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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