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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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 2022.7월부터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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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행연월 | 내 용 |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2.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23.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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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9년 | 3억원 | 2020.7.1.∼2021.6.30. | 2020.5.31. |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
2022년 | 1억원 | 2023.7.1.~2024.6.30. | 2023.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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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예시) ’20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개인사업자 A가 ’21.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2.1.1.~’22.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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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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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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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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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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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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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구분 | 총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사례1 | 2억원 | 2억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
사례2 | 2억원 | - | 2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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