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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승인번호로 조회하셔도 되고,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작성일자나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수정하시려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오른쪽 안내를 보시고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4.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확인
공급가액을 바꿀 때는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초 공급가액이 음수(-)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면을 아래로
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초에 잘못 기재했던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
공급가액을 수정할 때는 금액이 기재된 칸 옆의 [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확인되는데, 합계 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되니, 금액이 맞는지 보신 후 [확인]을 클릭
화면 아래 [발급하기]를 누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초 공급한 재화 환입
②계약해제
③내국신용장이나 수출물품구매확인서 등 발생
④공급가액 추가 또는 차감
⑤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
⑥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
⑦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