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자주 묻는 Q&A

목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①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예) 2019.07.21.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2019.08.11.~2020.1.25.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2020.1.26. 이후 발급하면 미발급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오늘보다 미래일자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공급받는자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①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일자로 거래일(공급시기)
② 발급일 :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
③ 전송일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동월에 개설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동월에 개설이 된 경우에는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 공인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 · 전송하면 됩니다.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발급 · 전송책임은 위탁자에 있습니다.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홈택스에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발급 후 필요하면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Kakao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