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정부안) 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료 받기
2026년 세제개편안 통합본
정부 발표 원문을 항목별로 묶은 통합본입니다.
요약 · 개정 내용 · 문답을 항목 하나로 합쳤고, 개별 항목 224건 과 시행 시기 일람 163건 이 들어 있습니다.
받으신 뒤 브라우저로 열면 되고, A4 인쇄도 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전·후 비교 계산기
개편 전과 후의 세부담을 직접 넣어 비교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2. 한눈에 보기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네 갈래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분야 | 담긴 내용 |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벤처 지원, 생산적금융 ISA |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월세공제 확대, 청년·출산 지원, 지방 우대 |
공정과세 조세개혁 | 부동산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 조세탈루 방지, 신고·납부 편의 개선 |
아래는 이 중 고객님께 바로 영향이 있을 만한 것 만 뽑았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위 통합본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3. 개인·근로자
근로장려금(EITC) 확대
가구 | 소득요건 (현행 → 개정) | 최대지급액 (현행 → 개정) |
단독 | 2,200 → 2,600만원 | 165 → 180만원 |
홑벌이 | 3,200 → 3,700만원 | 285 → 310만원 |
맞벌이 | 4,400 → 5,200만원 | 330 → 360만원 |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양가족 기본공제 — 문턱이 낮아집니다
•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올라갑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정부 예시 — 월 50만원(연 총급여 600만원) 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현행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지만, 개정되면 150만원 소득공제 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
청년(15~34세)은 공제율 17% 적용 추가
◦
2029.12.31.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인상
•
청년(15~34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적용
◦
현행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15%였습니다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납입분부터
정부 예시 —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 납입
36만원 → 45만원 세액공제 (+9만원)
그 밖에
•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3% → 2%
◦
배달라이더·강연·저술 등이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 그대로입니다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것이 상시화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확대
◦
현행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비과세입니다
◦
개정되면 임신일부터 지급한 것도 포함됩니다 (자녀당 2회)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4. 사업자·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6대 분야
◦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 AI로봇부품
•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합니다
◦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고,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지방일수록 많이 받습니다
◦
수도권 1.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 기타 비수도권 1.3 / 우대지역 1.5배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해집니다
◦
적용기한은 2036.12.31.까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지방일수록 커집니다
구분 | 수도권 과밀 | 수도권 일반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우대지역 |
중소기업 | — | 25% | 50% | 60% | 70% |
벤처 | 50% | 50% | 60% | 70% | 80% |
•
창업 후 최초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 5억원 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한 번에 끊기지 않습니다
•
지금은 졸업 후 유예기간(5년)이 끝나면 혜택이 즉시 사라집니다
•
개정되면 그 뒤 3년간 감면율의 절반 을 적용받고 종료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 지방 우대
사업장 소재지 | 청년 (현행 5년 90%) | 고령자·장애인 등 (현행 3년 70%) |
수도권 | 5년 90% | 3년 7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6년 90% | 3년 75% |
기타 비수도권 | 7년 90% | 3년 80%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년 90% | 3년 90% |
•
감면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
적용기한이 2029.12.31.까지 3년 연장됩니다
•
기준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총 2억원, 최대 10년
•
투자 대상
◦
국내주식 · 국내주식형 펀드 · 국민성장펀드 · BDC 등
•
청년형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여기에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가 더해집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제도가 둘로 나뉘고 이름도 바뀝니다.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가 기본요건)
양도 시점 | 거주 | 보유 |
2027.12.31.까지 | 연 4% (최대 40%) | 연 4% (최대 40%) |
2028년 | 연 6% (최대 60%) | 연 2% (최대 20%) |
2029년부터 | 연 8% (최대 80%) | 없음 |
살지 않고 보유만 한 주택은 공제가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 공제만 남습니다.
적용은 2028.1.1. 이후 양도분부터라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 매도를 생각 중이시면 미리 상담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일 때 부과
•
그 외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현행과 같습니다
•
적용 시기 —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6. 상속·증여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해당되실 만한 분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 현행 | 개정안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사후관리기간 | 5년 | 10년 |
심사 | 없음 |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
토지 공제범위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수도권 2배 / 기타 3배
1㎡당 1,000만원 한도 신설 |
공제한도 | 경영 10/20/30년
→ 300/400/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비 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립니다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됩니다
•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도 비슷하게 바뀝니다
◦
다만 경영기간 요건은 20년입니다
경영기간 10년 → 30년은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 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 확정 전에 일정과 요건을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7. 언제부터 적용되나
•
대부분의 항목이 2027.1.1. 이후 과세기간·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1.1. 이후 양도분 부터입니다
◦
공제율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신설 제도는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
항목별 정확한 시행일은 통합본 맨 앞의 시행 시기 일람(163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문의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보시면 좋은 분
· 2028년 이후 주택 매도를 생각 중이신 경우
·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신 경우
· 지방 이전·창업을 검토 중이신 경우
세 가지 모두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
카카오톡 채널: 세무회계 프리미어 검색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정부 발표 자료 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되면 갱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