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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임금 상실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대상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시점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집계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소득활동을 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혼 이민 여성을 포함한 대한민국 출산 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과 사산 모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활동의 유형에 따라 그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출산급여 관련 소득활동 형태 및 제출 서류/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제출 서류 및 요건확인 | |||
근로자 | 1. 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
2.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혈적 소득활동) | |||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 ||
1인사업자 | 4.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 ||
5. 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
6. 유형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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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유형의 ‘일용근로자’, 또는 2 유형 근로자: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일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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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하는 대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음. 단, 과거 3개월간 타 유형 소득활동 경력 존재해도 6 유형 상태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지급합니다. 관련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간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급여 | 지급방식 |
~ 11주 | 5일 | 30만원 x 1회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
12주 ~ 15주 | 10일 | ||
16주 ~ 21주 | 30일 | 50만원 x 1회 | |
22주 ~ 27주 | 60일 | 50만원 x 2회 | |
28주 이상 | 90일 | 50만원 x 3회 |
신청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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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내에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의 지급시기가 경과된 후 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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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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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1 ~ 3 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유형별 제출), 유산·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6개 유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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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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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서울고용센터 (☏02-2004-7375 ~ 6, 7378, 7370, 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