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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부동산세 늦게 또는 나누어 내는 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세무서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납부유예제도 활용하기

1세대 1주택인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유예기간은 양도,상속,증여시 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입니다.

<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이면서 만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종부세액이 1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됨.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뒤 나눠내기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 500만원 초과이면 전체 금액의 50%를 납부기한 후 6개월 내에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분납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쪼개 내기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 행사를 이용하면 분납처럼 여러달로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 비씨, 하나, 농협, 전북은행, 씨티, 광주은행, 수협은행 (7개사)
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합니다.
또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 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