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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한 농지의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자로서,
① 종전농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종전 농지면적 2/3이상 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재촌∙자경을 개시하여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거나,
② 새로운농지(종전 농지면적 2/3이상 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선취득한 경우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 취득 후 1년 내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개시하고,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상속 또는 증여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요?
상속 또는 증여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 경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70-67-8 부동산거래관리과-85(2010.01.19.)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임차하여 자경한 기간이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나요?
대토감면 감면요건으로 경작기간 계산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0166(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