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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제97조의3)

목차

기준시가 요건(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3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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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9241호, 2018.10.23>제2조 제2항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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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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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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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2018.07.30.)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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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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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9.2.12.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거나, 2019.2.12.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 최대 5년을 한도로 기존임대기간의 50%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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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됩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2019.02.19.)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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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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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으로 대체가능)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적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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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6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되는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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