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된 퇴사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 그 이후에 정정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등 부정수급과 연관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실사유 정정 절차 및 필요 서류
상실사유 정정은 공단 입장에서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서류 작성 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순서 | 서류명 | 주요 작성 내용 |
1단계 |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당초 신고한 사유(코드)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코드) 기재 |
2단계 |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위, 실제 퇴사 사유에 대한 상세 소명 |
3단계 | 증빙 자료 첨부 | 사직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이체 내역 등 |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범위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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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범위: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정 신고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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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 상기 기한을 경과하여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 착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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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허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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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1인당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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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1인당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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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이상: 1인당 100만 원
3. 상황별 합리적 대응 안 추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안] 기한 내 자진 정정 (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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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퇴사일 다음 달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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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단순 착오임을 명시하여 정정 신청서와 사직서를 즉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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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과태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처리가 가장 빠릅니다.
[제2안] 기한 경과 후 소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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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5일이 경과했으나 실제 사유와 신고 사유가 달라 정정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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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문답서에 '담당자의 단순 기재 오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실제 사직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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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단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거나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4. 2026년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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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유 변경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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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접수: 팩스 접수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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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보관: 2026년 인건비 관리의 핵심은 증빙입니다. 모든 퇴사자에 대해 자필 서명이 포함된 사직서를 반드시 스캔하여 3년간 보관하십시오.
5. 세무회계 프리미어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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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장 고객사의 경우, 정정이 필요한 근로자의 성함과 실제 퇴사 사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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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식 작성부터 [문답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접수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