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업무분야
소식과 정보
상담 문의
세무회계 프리미어 고객센터
/
4대보험 가이드(필수)
/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
대표세무사 소개
청파조세법률연구회
청파조세법률연구회 구성원
세무기장 서비스
양도/증여/상속 컨설팅
세무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서비스
세무일정
칼럼
업무사례
이용약관
상담 신청하기
고객센터
세무회계 프리미어 고객센터
/
4대보험 가이드(필수)
/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
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대표세무사 소개
청파조세법률연구회
청파조세법률연구회 구성원
업무분야
세무기장 서비스
양도/증여/상속 컨설팅
세무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서비스
소식과 정보
세무일정
칼럼
업무사례
이용약관
상담 문의
상담 신청하기
고객센터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
세무회계 프리미어 고객센터
/
4대보험 가이드(필수)
/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
•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
이때 신고된 상실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셔서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
2.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 고객센터
/
4대보험 가이드(필수)
/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