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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차

비과세 판단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비과세 판단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4-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나요?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자녀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댁에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자녀가 아래 독립세대 구성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로서 주민등록상의 현황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름이 확인되는 경우(예시 참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독립세대 구성 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예시) : 택배 및 우편물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 • 소득세법기본통칙88-0-4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별도세대에 해당하나요?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