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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차

비과세 판단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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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비과세 판단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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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4-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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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자녀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댁에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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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래 독립세대 구성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로서 주민등록상의 현황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름이 확인되는 경우(예시 참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독립세대 구성 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예시) : 택배 및 우편물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 • 소득세법기본통칙88-0-4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별도세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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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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