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현금영수증 개요 자주묻는 Q&A

목차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취한 자진발급 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현금영수증상담))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일 익일 등록한 사용자 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도 취지>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발급 시 제재사항>
1.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총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2.
2018년 12월 31일 까지 거래분총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기타 적립식카드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위의 발급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누적했다가 추후에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