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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둘 중 더 큰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2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4호(기타자산)에서 규정한 자산을 2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함)으로 합니다.
1)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