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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Q&A

목차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은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습니다.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