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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Q&A

목차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나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공급가액 변동'은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습니다.

📑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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