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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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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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간별 공제한도
사업소득(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