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받는 자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신고납부대상
상속 부동산 및 차량 등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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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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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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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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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감면 신청 서류(해당 감면 대상자), 신고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자의 도장 및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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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 취득세신고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미제출 시 법정지분상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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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감면 혜택 |
자경 농민(상속자인 배우자) | ||
1가구 1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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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방법
순번 | 서류명 | 발급방법 |
1 | 취득세신고서 (필수) |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
2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필수) |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
3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필수) |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
4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시)※ 미제출시 법정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 |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타 양식 사용 가능) |
5 | 감면 신청서 (해당 대상자만) |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
6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속인)(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 ◦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
9 | 소득금액증명원(상속인)(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 ◦ 세무서, 전국 시군구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
10 | 주민등록등본(상속인)(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 |
11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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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
농지 | 2.3% | 0.2% | 0.06% | 2.5% |
일반(농지 외) | 2.8% | 0.2% | 0.16% | 3% |
자경농민 | 0.15% | 비과세 | 0.03% | 0.15% |
1가구 1주택 | 0.8% | 비과세 | 0.16% | 0.8% |
농어촌특별세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0.2%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