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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

목차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받는 자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신고납부대상

상속 부동산 및 차량 등

신고기한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부동산)

필수 준비 서류, 감면 신청 서류(해당 감면 대상자), 신고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자의 도장 및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 서류 : 취득세신고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미제출 시 법정지분상속 처리)
감면 신청 서류
구분
준비 서류
감면 혜택
자경 농민(상속자인 배우자)
자경농민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이 2년 이전)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원 미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농지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
1가구 1주택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등본 내 구성원 모두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30세 이하 자녀 모두 무주택)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서류 발급 방법
순번
서류명
발급방법
1
취득세신고서 (필수)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2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필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3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필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시)※ 미제출시 법정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타 양식 사용 가능)
5
감면 신청서 (해당 대상자만)
◦ 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속인)(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9
소득금액증명원(상속인)(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 세무서, 전국 시군구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10
주민등록등본(상속인)(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11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세율

부동산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
농지
2.3%
0.2%
0.06%
2.5%
일반(농지 외)
2.8%
0.2%
0.16%
3%
자경농민
0.15%
비과세
0.03%
0.15%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8%
농어촌특별세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0.2%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