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

농지, 임야, 주택부수토지등 토지(비사업용토지)

목차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요?

🌛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하면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특별자치도(읍·면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고,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재촌)이란 무엇인가요?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함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8-3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경우, 편입일 이후 기간은 비사업용인가요?

🌩️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8-2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아래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②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2020.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고,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2016.05.26.)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2016.05.26.)

농지를 보유 중인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혜택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인 명의 대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해당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인지요?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포함됩니다.
•
20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 중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 : 5배
부동산거래관리과-401(2010.3.17.)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202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3호 202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컨테이너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 할 수 있나요?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인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에 해당하며,
다음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재산세과-297(2009.9.23.)
Kakao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