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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란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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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조직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로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제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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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지원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 인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추자비용 10%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
관세지원 |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
인력지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채용, 파견)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ICT학점 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등 |
자금지원 |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
기술지원 |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
기타지원 |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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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대상 기업과 제외 기업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 근로자 직업능려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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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 신고를 하면 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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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신고를 하기 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요건 | |
대기업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중소기업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 연구원, 교원, 창업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이 상 |
물적 요건 | |
독립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
분리구역 | - 독립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²이하) 연구공간을다른부서와 칸막이등으로 구분해 운영 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 부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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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는 먼저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 등 부서를 설립 신고하고 서류를 접수한 후 운영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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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사와 종합 평가를 통해 인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운영하며 규정에 맞게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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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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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 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로 구분해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고 각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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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한 기업에서 두 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려면 연구소와 전담 부서 상호 간의 연구 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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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 부서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연구 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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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신청 및 변경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