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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

목차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1. 성실신고 대상

아래의 업종별 매출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업종요건
기준 수입금액(매출)
농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2. 어떤 업무가 추가되나요?

아래 성실신고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현황 확인서 2. 주요거래처현황 확인서 3. 주요 유형자산명세서 4. 차입금 및 대여금 명세서 5. 채권/채무/선급/선수금 명세서 6. 수입금액매출증빙발행 확인서 7.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서 8. 임원현황 확인서 9. 담보확인서 10. 3만원초과 증빙없는 비용 명세서 11. 금융계좌 및 상품권 등 명세서 12.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세무사 의견 기록) 13. 성실신고확인서(세무사 서명)

3.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제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수수료는 기본조정료에 추가로 최소 100만원 ~ 최대 200만원이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세무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가격은 협의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실신고 수수료의 60%는 세액공제됩니다.(최소 60만원 ~ 최대 12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