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1. 성실신고 대상
아래의 업종별 매출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업종요건 | 기준 수입금액(매출) |
농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2. 어떤 업무가 추가되나요?
아래 성실신고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현황 확인서
2. 주요거래처현황 확인서
3. 주요 유형자산명세서
4. 차입금 및 대여금 명세서
5. 채권/채무/선급/선수금 명세서
6. 수입금액매출증빙발행 확인서
7.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서
8. 임원현황 확인서
9. 담보확인서
10. 3만원초과 증빙없는 비용 명세서
11. 금융계좌 및 상품권 등 명세서
12.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세무사 의견 기록)
13. 성실신고확인서(세무사 서명)
3.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제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수수료는 기본조정료에 추가로 최소 100만원 ~ 최대 200만원이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세무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가격은 협의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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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수수료의 60%는 세액공제됩니다.(최소 60만원 ~ 최대 12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사항>